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3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우대 감면은 없어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계약금·잔금에 취득세까지 한꺼번에 내야 해 청년의 주택시장 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6억원 이하(수도권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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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