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리고, 민간 재개발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은 민간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성 특례는 공공정비사업에 몰려 있었어요.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공공재개발사업은 1.3배까지 완화할 근거를 만듭니다.
민간 재개발에 붙는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낮춥니다.
통과되면
- 같은 부지에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올라갑니다.
- 민간 재개발에서 공급되던 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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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