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을 넓히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넣습니다.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이 지자체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로 지원할지와 규모는 국가·지자체가 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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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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