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인구감소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의 보육·교육·의료기반 확충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 확보
  •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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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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