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호스피스 기관의 변경신고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의사결정능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리 의사를 결정하고 싶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회를 주고, 호스피스 기관의 변경·폐업신고 심사를 강화하며 휴업 기간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환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며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기회를 얻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