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장기기증을 원하는 임종 환자와 가족이 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임종 환자의 장기기증 의사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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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