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그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장기기증을 원하는 환자·가족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기증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