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그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장기기증을 원하는 환자·가족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기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기증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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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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