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 정보 통합 관리와 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중앙센터에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호스피스 환자 관리와 기관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철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