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 정보 통합 관리와 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중앙센터에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호스피스 환자 관리와 기관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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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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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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