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정보는 일부 생산자나 유통인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어려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산지·도매·소매·등급별로 구분해 공표해요.

통과되면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가격정보의 공공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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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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