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4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백신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으로 생산되지만, 현행법은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백신 원료 수급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현행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 대상에 포함하며, 혈청검사·질병검사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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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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