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아지 공급과잉 대응과 가축 판매가격 하락 시 지원을 확대하며, 수급조절 정책 협력에 장려금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응 법적 장치가 부족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자주 하회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송아지 가공·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판매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며, 수급조절 정책 협력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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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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