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4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란계 사육 기준을 완화해 국가 백신 수급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란계를 기르는 케이지 면적 기준이 마리당 0.075평방미터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이 높아지면서 사육 두수가 줄어들었고 백신용 계란 부족으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예상돼요.

산란계와 백신산란업의 사육 기준을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낮춰 계란 생산량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산란계 사육 두수가 증가해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국가 필수의약품인 백신의 안정적 수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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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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