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일부 지역은 관할 면적과 사건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어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필요시 확충을 권고하며 국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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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