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보험 계약 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공공재정만으로는 부족해서 민간 금융자본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어요.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 계약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민간 금융자본이 탄소중립·녹색성장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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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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