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통과되면
-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 범죄와 비위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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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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