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4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이 부재합니다.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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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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