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18세 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미성년자를 출자·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 조례상 이사장이 되는데 법적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서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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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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