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방식과 책임은 규정되지만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어요.
임원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관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책임성이 약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가능하게 해서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운영이 예측 가능해져요.
- 임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