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부상자에게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상자 인정에는 최대 90일이 소요돼요.

부상자가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의료비를 먼저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부상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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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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