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6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의사상자가 남긴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의사상자의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요.
남을 돕다가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책임은 자신이 져요.
선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서 고의 없는 피해까지 자신이 안 지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사상자가 선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