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상자의 희생과 의로운 행위를 기리기 위해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이에요.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국민적으로 기리기 위한 기념일 규정이 없었어요.
의사상자 사례는 시기와 장소가 다양해서 특정 사건일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이 제정된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해서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리고 국민의 사회정의 의식을 함양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의사상자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기념할 수 있게 된다.
-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