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과 위험 감수 자체도 의상·의사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생명·신체·재산 구조 중 사망·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도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한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행위자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구조행위자의 정신적 손상이 인정돼요.
  • 구조행위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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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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