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부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사상자(사망·부상자)는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지만 사회에서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사망·부상을 강조해서 숭고한 뜻을 충분히 기리지 못하고,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도 없으며, 단체 설립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용어를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제3자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보상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유공자의 위상이 높아져요
- 사회유공자의 권익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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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