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수색 범위를 특정하고 피고인·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기기를 압수할 때 포괄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정치 견해·종교 신념까지 함께 수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장에 검색어·기간·계정 등을 명시해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인과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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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