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센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봉사동물이 은퇴해도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 필요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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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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