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8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과 재학대 방지 규정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부족하여 재학대 우려가 지속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동물을 신속히 보호할 명확한 근거도 없어서 동물 안전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가 감소합니다.
- 동물의 생명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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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