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보호센터의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해 가정에서 동물을 임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과 재정 부담으로 장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양 후 파양되는 사례가 많다.
동물이 보호센터의 격리된 환경에서 위축되어 실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입양 후 적응 실패로 파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동물의 가정 내 보호를 통한 정서적 안정 회복
-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부담 경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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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