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7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미신고 영업시설도 동물보호시설처럼 보이는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하고 부실 시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센터나 민간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보호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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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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