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복지정책 수립·연구·실태조사 등을 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요.

전담 기관이 없어서 지자체와 단체가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물복지정책 연구·실태조사·동물의료 육성을 전담하는 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