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 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명시적 규정이 법에 없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이 필수인 시설과 상인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폭염·한파 시 요금 감면과 누진제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가 손실을 보전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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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