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로 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 적합성 승인 효력을 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과 개별 사업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운송사업자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합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차량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가 유연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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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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