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위원회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 상용화에는 실제 도로에서의 충분한 실증이 필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라,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도 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