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5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안전기준 특례와 조건부 유상운송을 통해 실증이 집중되는 핵심 인프라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반기별로 지정하는 구조라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고, 지정·변경·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해제 권한이 보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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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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