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개인택시 조합 등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택시 조합도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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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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