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20268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장관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식은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지자체와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지정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 요건을 삭제해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시·도지사가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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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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