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정해 피의자의 지위를 안정화합니다.

통과되면

  •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조기에 확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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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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