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5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생 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영세 중소기업은 단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규제만으로는 상생 협력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생 협약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술개발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을 줍니다.
통과되면
-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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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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