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거래·기술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을 각각 다른 기구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분쟁조정 제도가 각각 운영되면서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거래 중단이나 기술 활용 제한에 따른 경영 악화 같은 피해를 지원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해서 분쟁 예방, 자율 조정, 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조정원이 설치됩니다.
  • 중소기업의 거래·기술 분쟁이 통합적으로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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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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