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발 비용을 기본 손해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해요.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기술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서 실효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기본 손해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이 확보돼요
-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