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와 외국어 내용이 다르면 국어 내용을 우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약정서의 언어에 제한이 없어서 대기업이 영어만으로 약정서를 발급하고, 거래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를 우선한다며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 요청 시 외국어로도 작성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 국어 약정서를 우선해요.
통과되면
- 국내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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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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