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높아지는 반면 보호 장치가 미흡해요.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반성장지수 산정·수수료 투명성·상생협의체 설치·판매대금 신속 지급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보호가 강화돼요.
- 플랫폼 생태계의 상생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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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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