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거주할 때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는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어요.

기존 감면제도는 유휴주택 활용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빈집 취득세를 면제하고 직접 거주나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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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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