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 간 계약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사도우미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가사도우미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사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해서 산재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가사도우미가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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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