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 등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는 명시되지 않아요.
업무상 질병 판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의학적·법률적 전문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환경·노동현장 특성·근로자 권익에 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