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6960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보험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절차나 서류 누락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 청구 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이 보호돼요.
- 보험급여 부정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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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