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더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재해보험은 18개 직종에만 적용되어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실제 노무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도 산업재해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노무제공자 간의 형평성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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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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