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주의보·경보가 4일 이상 지속되면 그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폭염·한파 같은 기상재난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돼요.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극한 기후에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달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극한 기후 상황에서 국민의 냉·난방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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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