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업내용 공고·열람·의견제출만 하고 실질적 주민 설명이 없어요.
주민이 사업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허가 전에 사전고지·설명회·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참여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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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