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중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가정폭력 노출을 규정하지만 음주운전 중 아동 동승은 명시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 아동을 태우는 행위가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정신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음주운전 중 아동 동승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에 추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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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