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세 면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속
-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보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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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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